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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기한/유의사항 2010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는 2011.2.10.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차.. 더보기
2010.2기 확정 부가세신고,납부하세요 / 구제역 등 피해자 납기연장,지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1. 1. 25(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이며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10.10.1.~12.31.이 신고대상 기간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06:00~24:00, 전자납부는 매일 07:00~22: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업·외환·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에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연중무휴 07:00~22:00 납부가능하며, 평일 09:00~18:00에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더보기
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 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복권, 담배, 연탄,.. 더보기
2010년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전자제출기한 (1) 제출기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직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4월30일까지> 7월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다음년도 2월28일까지>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이용시간 : 제출기간내 06:00 ~ 24:00(휴일,공휴일 포함) * 제출기간 : '11.1.3(월) ~ 2.28(월) [06:00 ~ 24:00] (단, 1월3일은 9시부터 가능) * 제출대상 : '10년 4분기(10, 11, 12월) 지급분 홈텍스 이용경로 : [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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