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전송기한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7월1일부터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게 되었던 기한이 발급 다음날로 변경되었으며, 발급일이 7월1일이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로서,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2.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