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근로자(사용인)의 세무상 인건비요약내용
임원과 근로자(사용인)의 세무상 인건비요약내용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같은 성질의 급여를 포함해 인건비라고 합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요약해 정리해 봅니다. 구분 내용 급여 상근임원 * 손금산입한다. 단,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비상근임원 * 손금산입한다. 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로자 * 손금산입한다. 단, 지배주주 등인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상여금 임원 * 손금산입한다. 단, 손비에 포함되는 성과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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