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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료환산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료 환산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하는 방법인 바뀌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할 때 이를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그 이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그 최초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5%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의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그다음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해 임대료 증액 제한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더보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설 금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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