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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연말정산오류/소득금액 100만원초과 부양가족공제사례 연말정산오류/소득금액 100만원초과 부양가족공제사례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공제를 할때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해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까지 생기는 오류를 모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분석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연금저축등 과다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다공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파악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근로자로서 비과세소득을.. 더보기
[2010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신고기간 / 2010년귀속소득세신고기준 [2010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신고기간 / 2010년귀속소득세신고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11.5.1~5.31) ◈ 종합소득이 있더라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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