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용계좌개설의 신고와 사용의무 사업용계좌개설의 신고와 사용의무 사업용계좌개설의 신고와 사용의무가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용계좌신고와 사용에 대해 많이 헷갈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홀하게 여기고 그냥 넘기신다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사업용계좌개설제도 개인사업자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 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사업용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 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전문직사업자는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 사용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복식부기의무/외부조정대상/사업용계좌개설의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