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공인자격증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자격증안내 / 국가공인자격증공인중개사시험일정안내 [국가공인자격증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자격증안내 / 국가공인자격증공인중개사시험일정안내 한창 공개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죠? 대단했던 기억이 나네요..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나 교환, 임대차 등 기타 권리의 둑실, 변경에 대해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등의 알선 중개개업무를 하는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었지만,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