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19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위해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한 상가 임대사업자(사행업, 유흥업등 일부 제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2021년부터 70%로 확대.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 개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2020. 01. 01~2021. 06. 30. (한시적 운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및 신청서류) *신청 -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신청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합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