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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여부와 임금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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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여부와 임금지급여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임신중인 여성이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허용할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것일까요?

 

 

▶▶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시행일 - 300명이상 사업장 2014.9.25.,  300명미만 사업장 2016.3.25.)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임신초기와 말기 임신중인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로 모든 임신중인 여성이

대상은 아닙니다.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시 개시 예정일과 종료예정일,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임신기간 등을 문서로 적어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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