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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3억원이상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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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2014년 7월 1일부터 공급가액3억원이상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의무대상 사업자의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2014. 6. 30. 이전의 경우 공급가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하는경우 받는 혜택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은 제외)

신고간편 -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분은 합계액만 기재하면 됨.

비용절감 - 세금계산서 작성 및 송달, 보관비용 절감효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전송시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미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과세기간경과후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후

해당과세기간내에 발급한 경우

 1%

 1%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예) 2013.3.5. 발급한 경우, 2013.7~2013.7.11까지 전송

 개인 0.1%

법인 0.5%

 없음

 미전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2013.3.5. 발급한경우 2013.7.11까지 미전송

 개인 0.3%

법인 1.0%

 없음

 

* 과세기간 내 발급이란?

1~5월(7~11월)거래분은 6.30(12.31)까지발급, 6월(12월)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7.10(1.10)까지 발급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금액이 변동되었으니,

해당되시는 사업자는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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