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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공과금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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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공과금 구분하기

 

간혹 세금과 공과금을 분류하는데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생할속에서 납부하는 세금과 공과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국세기본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놓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이면 어떻고 공과금이면 어떠하든..체납없이 잘 납부하면 되는것이지만, 이왕이면 세금이 무엇이고

공과금이 무엇인지 잘 알고 납부하시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금과 공과금 구분내용>

 구    분

 내                                          용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의 내용을 국세라고 합니다.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목을 말합니다.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합니다.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관세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임시수입부가세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공과금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지방세,

임시수입부가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고 보니 세금의 종류가 참으로 많네요. 사업자가 아닌경우 해당되지 않는 세금도 있겠지만, 내용을

알아두시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체납처분의 예라 함은 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포함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세금과 공과금을 혼돈하여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체납하지 않고 잘 납부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

이겠지요.  세금과 공과금의 구분,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 적어봅니다.

잘 모른다고 세금 더 내는것은 아닌데 ~~ 그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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