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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개인회생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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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개인회생의 뜻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은 더욱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더불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데요,

비슷한거 같으면서 달라 헷갈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파산 그리고 개인회생의 뜻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금융기관들이 향후에 연체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선의의 신용불량자들을

가려내 대출금과 이자 등의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신규대출을 해주어 해당 채무자가 개인파산하지 않고

신용불량의 멍에를 벗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인워크아웃은 돈을 갚고 싶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힘들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개인파산을 면할수 있는 상태의 개인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2002년 7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개인 대출정보가 소액일지라도 통합 관리됨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들이

급격한 자금 경색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개인파산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 개인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 등 채무자의 생활환경이나 급여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를 분할해 변제하게 하는

사적 구제제도입니다. 소비자파산이라고도 하는데,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입니다.  개인파산(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다른데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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