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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초과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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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초과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용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일용근로자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일용근로소득의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이 등 다른요건이 충족되어야겠죠.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서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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