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 사항>
③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합니다. ④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지출자가 의료비공제) 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⑥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남편의 카드에 가족카드로 아내가 발급받은경우, 아내의 가족카드는 남편이 아닌 아내가 신용카드 공제대상임) |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보고 또 봐도 자주 헷갈려 하는 내용이어서 정리해 봅니다.
해당되신 분들 참고하세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계약자 각각 가입하세요 ( 링크) : 무료 비교보험 싸이트, 보험비교해보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연금공제 혜택보기 ( 링크 ) : 연금보험료 비교해보기, 연금알아보기, 연금비교싸이트 |
'정보 나누기 > 세무회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기한/유의사항 (2) | 2011.01.18 |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기본공제,장애인공제> (2) | 2011.01.17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맞벌이부부 연말정산> (0) | 2011.01.17 |
2010.2기 확정 부가세신고,납부하세요 / 구제역 등 피해자 납기연장,지원 (2) | 2011.01.13 |
201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기한 / 달라지는 내용 (6) | 2011.01.07 |
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 (0) | 201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