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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기 예정 부가세신고안내/이번신고분부터 달라지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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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기 예정 부가세신고안내/이번신고분부터 달라지는내용

 

2013년 2기예정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2013년 2기예정부가세신고 납부기간 : 2013. 10. 25(금)

이번 신고분(2013.2기예정신고)부터 달리지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기예정 부가세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1. 2013년 2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규칙 제47조)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4%

 

2.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의무 폐지 

-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만 선택적 예정신고 가능

(2012.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48조 제3항)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과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도 차감하여 예정고지세액 산출

(2013.1.1.이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14.1.1.이후부터는 구리 스크랩등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예정고지세액 산출(조특법 제108조의3)

 

 

4.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추가

-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영90조 제3항 제9호, 영91조 제2항 제12호)

-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

 ※ 영세율 제출서류인 영세율 매출명세서 미제출의 경우에도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법32②, 영68①,②)

 -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10억에서 3억으로 대상자 확대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함

- 의무발급 기간은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함

2013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6. 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법55②)

- 부동산 임대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3.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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