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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배우자의악의적인유기로 인한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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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배우자의악의적인유기로 인한 이혼사유

 

재판상이혼사유중 악의적인유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는 어떤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힐링캠프에 출연해 고백한 조혜련의이혼사유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던데..

 

조혜련의이혼사유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기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의이혼으로 서로 너무나 다른 의견과  가치관이 달라 계속된

충돌로 인해 심사숙고한 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더군요..

 

 

 

#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그렇다면 조혜련의 이혼사유와는 달리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악의적유기란,  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배우자의악의적인유기/조혜련이혼사유

 

 

1. 악의적유기란?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때 민법 제840조 제2호에 의해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란,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및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직장관계나  교육관계 등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와 떨어져 다른 곳에 방을 얻어 따로살면서

생활비만  보내준다면, 동거의무의 유기로 보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부의 동거장소

민법에서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법원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협의하지 않은

어느 한쪽이 정한 장소에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동거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배우자의악의적인유기/조혜련이혼사유

 

 

 

3. 동거를 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악의적유기로 보지만, 정당한 이유로 인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악의적유기로 보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장에서의 장기출장, 외국이나 지방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상 타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건강상 요양을 위하여 별거하여야 하는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어 악의의 유기로 볼 수 없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로 동거의무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악의적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당한 이유로 별거를 하는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악의적

유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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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련이혼사유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안까타움을 느끼며...

부부의 문제는 부부만이 아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남지 않도록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모든게 순조롭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좋을때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사이였다가도 돌아서면 남이 되는 것이 부부관계인 것을 보면..

정말 쉽지 않고 알 수 없는 인생이란걸 실감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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