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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사유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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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사유알아보기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재판상이혼한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더군요..  남남이 만나서 한평생

오손도손 잘 살아가면 좋으련만... 세상사 모두

내 맘처럼 되지 않는것이 현실이지요..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을 해야하는경우..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어서 힘들지 않게 처리가 되면 좋지만, 헤어지는 경우마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으나 부부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죠.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선고하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결됩니다.

 

@ 조정이혼

 이혼청구소송(재판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 사건 입니다.


-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경우

- 이혼 청구인이 조정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 소송이혼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 법원에 재회부 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 조정성립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화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 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 절차로 복귀 됩니다.

 

 

재판상이혼 선고후 이혼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신고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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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 알아보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알아볼까요?

 

1.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재판상이혼사유로 평가하게 됩니다.

 

2.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쌍방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며,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등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용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이혼이 무엇이며,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사람들이 살면서 배우자를 만나 오손도손 잘 살기를 바라죠.. 하지만.. 세상일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해야하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을 하지 못해 마지못해 살아가며 괴로워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분들이라면...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혼, 이혼법률도우미에서 비공개 무료이혼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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