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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자/과세유형전환자 예정신고폐지(2012.1기예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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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1. 12:47
* 신규사업자/과세유형전환자 예정신고폐지(2012.1기예정부터)
질문>개인 신규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예정신고 안해도 됩니다.
<2012.1기예정부가세신고부터 바뀌었습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단, 사업부진등으로 1/3 미달자 및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은 2012.1기 예정신고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다보니,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아서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2012.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부가세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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