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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기예정부가세 신고안내/달라지는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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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기예정부가세 신고안내/달라지는내용 알아보기

 

2012.1기 예정부가세신고기한 안내입니다.

이번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2012.1기예정부가세 신고기한 : 2012.04.25.(수)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4.0%로 조정
⇒ 2012.2.27. 이전 폐업자 : 2012.1.1.~ 폐업일까지 연 3.7% 적용
⇒ 2012.2.28.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2012.1.1.부터 연 4.0%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법 제3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영 제64조 제6항 삭제) >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입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의무

-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 2012.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18조 제2항)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200원) 차감한 금액으로 예정고지세액 산출

- 예정고지 부징수 금액을 고지금액 20만원 이하에서 미만으로 변경
⇒ 2012.1.1.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관련 정비 >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법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2012.1.1.이후 발급 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기한 연장(영 제54조 제1항)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2012.2.2.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영 제53조의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에 전송
⇒ 2012.7.1.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2012.2기 귀속분부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정 및 사유 추가(영 제59조 제1항)
-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가 아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유 신설
ㆍ착오가 아닌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 착오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세무공무원이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으로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 2012.7.1.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

 

 

잠깐만!!

 

 2012.1기예정부가세 신고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부가세신고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돈벌고 싶으시죠?

저도 많이 벌고 싶답니다. ㅎㅎ

나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나의 재무등급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알고 계획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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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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