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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경제여건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자영업자는 더 힘들어지는 현실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였으나,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은 축소되어 오히려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는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되는 조건>
구분 | 소득조건 | 재산조건 | 피부양자 여부 | 건보법규칙 별표 1-2 |
1 | 종합소득(이자,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금액이 2천만원 초과자는 | 재산규모 관계없이 | 불가능 | 1호 가목 |
2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행한 경우에는 |
재산규모 관계없이 | 불가능 | 1호 나목 |
3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소득자가 장애인 등 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재산규모 관계없이 | 불가능 | 1호 나목 |
4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고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자는 | 재산규모 관계없이 | 불가능 | 1호 나목 |
5 | 주택임대업자는 소득규모관계없이 | 재산규모 관계없이 | 불가능 | 1호 나목 |
6 | 소득규모 무관하게 | 재산세과표 9억초과자는 | 불가능 | 2호 가목 |
7 |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고 | 재산세과표 5.4억~9억 이하자는 | 가능 | 2호 가목 |
8 | 종합소득(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 재산세과표 5.4억 이하자는 | 가능 | 2호 가목 |
9 | * 형제자매가 부양할 가족인 경우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
재산세 과표 1.8억 이하자는 | 가능 | 2호 나목 |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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