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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내용은 그냥 써도 블로그 검색최상위.... 블로그에 일상이야기, 생활정보,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수익형정보글까지... 한가하면 글 하나 쓰고, 바쁘면 한달도 잊어버리고 팽개쳐두던 블로그.. 본격적으로 공부하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게 한달 정도... 앞서간 많은 분들이 침이 마르도록 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성실함을 더한 꾸준함.. 같은 말인가?? 아무튼 꾸준하게 남들이 봐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글을 쓰라고 강조에 강조를 하시더군요. 요즘.. 1일 1포스팅으로 정보글을 올릴경우는 만약 내가 검색을 했을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글인가? 생각하며 공부해서 글을 쓰고, 시간이 바빠서 제대로 쓰지 못할때에는 아예 시시껄렁한 일상이야기로 대체하며.. 또,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세무쪽 정보는 공부를 안해도 그냥 술술~ 써지는 글로 블로그.. 더보기
주말 한가한 시간에~~ 지난 주말에 모처럼 한가하게 보내게 되었었는데, 뭘 했는지 아세요? 신랑이 라면을 먹고 싶다더니 배나온다며 안먹는다고 하는 바람에 봉지를 뜯은 라면을 어째야하나 생각하다가, 어렸을때 먹었던 생라면이 생각나서 한조각 먹어보니 너무 맛있는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라면과 커피한잔을 마시며 생라면 한봉지를 다 먹어가며, 머니야님의 책을 읽으며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랍니다~~ㅎㅎ 옛생각나서 추억의 중딩모습으로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많이 바빠서 인사 못드려도 양해바랍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더보기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세금납부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세금납부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2011.2기 예정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로써 여러가지 사유로 부가세 납부액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기가 힘들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본인이 징수유예신청하신 기간에 납부하시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징수유예신청 :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금을 납기연장신청하는 경우 납기연장신청 : 자진신고 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 ▶ 징수유예제도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하거나 납부기.. 더보기
오늘 이시간에 운동을 해야했던 이유~ 바쁜일과.. 하루가 너무 피곤하다. 늦은 퇴근을 하고 늦은 저녁을 먹고.. 이곳에서 직장동료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요 달콤한 화이트모카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댓가로 달님과 철탑이 친구하는 이 늦은 시간에 두배로 운동을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난 살을 기필코 떼어내 버리겠다 다짐했으므로.... 휴 힘들다. 더보기
* 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부가세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부가세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 사업자로써 7월중에 개업하신 신규사업자는 2011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1기 신고금액을 참고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는데, 신규 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액의 과세표준 기준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1/10/07 - [세무.회계정보/세무회계관련] - 2011년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부가세신고기한 * 부가세예정신고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ㆍ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ㆍ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 및 .. 더보기
초안산/주말마다 한바퀴 돌고 오는곳 초안산 초안산/주말마다 한바퀴 돌고 오는곳 초안산 주말이면 집에서 가까운 초안산을 갑니다. 거의 빠짐없이 한바퀴 돌고 오는듯해요. 저희집에서 시댁까지 가는 중간에 초안산이 자리잡고 있어서 주말이면 걸어서 시댁에 갔다가 걸어서 집으로 오곤 하지요. 경치도보고.. 운동도 되고... 중간에 도시락도 먹고.. 마치 매주 소풍가는 기분으로 가게 되는군요. ㅎㅎ 도시락은 사실 좀 귀찮은데, 신랑은 늘 고집을 하죠~ 산에서 먹는 밥이 맛있다나.. 어쩐다나... 준비하는 저는 좀 귀찮고 피곤한 일인데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매주 가게 되는 초안산, 어느날은 가기 싫고 귀찮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산에서 보는 작은 모습들이 참 예뻐보이네요. 시골에서 자란 저는 산에 있는 나무.. 풍경.. 동물... 뭐 이런 시골에서 .. 더보기
노후자금 안전하게 운용,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후자금 안전하게 운용,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자금 마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노년을 안락하고 여유있게 그리고 즐겁게 지내려면 미리 계획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경제적 독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목돈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자산을 잘 배분하여 관리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면서 모아온 노후자금,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자금 어떻게 안전하게 운용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원금보장, 분산투자, 적정투자) 열심히 일해서 벌어논 귀한 노후자금, 안전하게 투자해야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골라 투자.. 더보기
2011년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부가세신고기한 2011년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부가세신고기한 ▶ 부가가치세는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이하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1기) 1. 1. ~ 6.30. (2기) 7. 1 ~ 12.3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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