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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세금납부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2011.2기 예정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로써 여러가지 사유로 부가세 납부액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기가 힘들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본인이 징수유예신청하신 기간에 납부하시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징수유예신청 :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금을 납기연장신청하는 경우
납기연장신청 : 자진신고 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
▶ 징수유예제도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하거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의 사유
- 재해 및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
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때
→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 납세자의 거래처에서 파산선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어음거래정지처분, 사업부진으로 인한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매출채권 등이 회수 곤란 하게 된 때
▶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또는 체납된 국세의 독촌기한의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징수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내용을 <징수유예통지서>를 통지합니다. (어지간하면 유예신청승인이 납니다..)
▶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어지간하면 납세담보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징수유예는 최장 9개월 이내로 하되, 당초의 징수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산 9개월의 범위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징수유예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신청하거나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1.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2.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것
3. 최근 1년간 3회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4.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5.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6.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비치, 기장
7. 사업용계좌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 사용
8.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하거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의 사유
- 재해 및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
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때
→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 납세자의 거래처에서 파산선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어음거래정지처분, 사업부진으로 인한 휴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매출채권 등이 회수 곤란 하게 된 때
▶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또는 체납된 국세의 독촌기한의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징수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내용을 <징수유예통지서>를 통지합니다. (어지간하면 유예신청승인이 납니다..)
▶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어지간하면 납세담보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징수유예는 최장 9개월 이내로 하되, 당초의 징수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산 9개월의 범위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징수유예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신청하거나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1.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2.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것
3. 최근 1년간 3회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4.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5.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6.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비치, 기장
7. 사업용계좌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 사용
8.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여러가지 사유로 자금사정이 어려우신 사업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징수유예신청서 >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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