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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기 확정 부가세신고,납부하세요 / 구제역 등 피해자 납기연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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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1. 1. 25(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이며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10.10.1.~12.31.이 신고대상 기간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06:00~24:00, 전자납부는 매일 07:00~22: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업·외환·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에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연중무휴 07:00~22:00 납부가능하며,
평일 09:00~18:00에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이번 신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강화됩니다.

종전 수입금액명세서는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되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신고 분부터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0.5%에서 1%로 인상되었습니다.

*제출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업종(2007.1.1),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업(2009.2.4),
                       공인노무사 등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상가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이번 신고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 : 부동산임대업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단, 간이과세자는 제외

◇ 제출범위 : 임대보증금·임대료 변경, 계약기간 연장된 경우.
              단, 임차인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전자신고시 신고서 작성화면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세액 계산을 위해 발급건수와 기 공제세액 조회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구제역 등 피해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지원 -

국세청은, 구제역·조류독감·폭설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어민 등이 구입한 농·어업용 기자재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또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영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가 1.20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날인 2월 1일(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당되시는분들은 참고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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