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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안내입니다.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1.1.25(화)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4.3%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기타업종 ⇒ 2/102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10/110, 기타 폐자원 6/106
<< 달라지는 주요 내용>>
[2010년 2기]
1.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법 제4조 제2항)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법 제16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2항)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ㆍ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 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이후 | |
법인 | ① | 미적용 | 0.10% | 0.10% | 0.50% | 0.50% |
② | 미적용 | 0.30% | 0.30% | 1% | 1% | |
개인 | ① | - | 미적용 | 0.10% | 0.10% | 0.50% |
② | - | 미적용 | 0.30% | 0.30% | 1% |
3.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2조 제6항)
⇒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대상 :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과 변호사등 전문업종 → 손해사정인업(금융ㆍ보험업), 통관업(운수업), 도선사업(운수업), 약사업(도소매업),한약사업(도소매업)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4.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법 제20조의 2 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 제6항)
⇒ 2010.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 2010. 7. 1. 이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기간연장,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 변경
5.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영 제74조 제2항)
⇒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 7. 1.부터 적용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조특법제106조의 7)
⇒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 7. 1.부터 적용
**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를 확정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2010년 2기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2010년 1기]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함.
⇒ 2010년 1기(2010. 3.31.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 제32조의 6 신설)
**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2010. 1. 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영 제61조 제3항, 제48조의 2 제3항)
⇒ 2010. 2.18.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만원 미만으로 상향
**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4.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 소매업 : 100분의 15
** 음식ㆍ숙박업 : 100분의 30
5. 도시철도 건설용역,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연장(조특법 제105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6.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 공장ㆍ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7.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108조)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 2010. 1. 1.부터 20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 2011. 1. 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 2010.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 2010. 2.18.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조특령 제121조의 4)
⇒ 2010. 1기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500만원 한도를 삭제
9.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확대 및 수수료 인하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함
⇒ 2010. 1. 1. 이후 납부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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