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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 사항>
③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합니다. ④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지출자가 의료비공제) 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⑥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남편의 카드에 가족카드로 아내가 발급받은경우, 아내의 가족카드는 남편이 아닌 아내가 신용카드 공제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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