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누기/유용한 생활정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기본공제,장애인공제>

반응형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비과세소득(일·숙직비, 식대 등)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됩니다.



 보험비교해보세요 ( 링크 ) : 내보험알아보기,비교견적금액알아보기, 비교상담해보기,무료비교견적싸이트
가입한보험제대로 된걸까 ( 링크 ) : 가입한보험확인해보기, 보험료다시계산해보기, 보험무료상담싸이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