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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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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2. 신고기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소득세법개정으로  다음 해 2.10.까지이며, 1.1.~2.10.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보고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 또는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100(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기간 안내

  2011.1.3(월) ~ 2.10(목) [06:00 ~ 24:00] (단, 1월3일은 9시부터 가능)
                    (소득세법 제78조 개정으로 신고기한이 2.10일로 변경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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