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란?/주택관리사자격증/주택관리사시험안내
주택관리사란? |
주택관리사 는 변천과정은? |
*1989년 제도 첫 도입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일 2008.1.1)
주택관리사가 하는 일은?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 하는 등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주택관리사의 진로와 전망은 어떤가요? |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 자 등.
주택관리사 취득방법과 응시자격 |
< 합격자 결정기준>
* 1,2차 시험 공통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단,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주택법시행령 제74조제4항>)
<응시자격>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주택법 제56조제4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주택법시행령 제80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
* 시험과목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 ·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불법행위)회계원리
|
과목당 |
객관식 선택형 |
제2차 시험 |
주택관리 관계법규
|
과목당 |
객관식 선택형 |
* 시험배점
-> 1,2차 공동 과목당 40문제 (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주택관리사 출제경향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 비율 |
제1차 시험 |
1. 민법 |
•총칙 |
90%내외 |
•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10%내외 | ||
2. 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 | |
3. 공동주택 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내외 |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 ||
제2차 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 주택법, 임대주택법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5%내외 |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구>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내외 | ||
2.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내외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내외 |
'정보 나누기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꼭 받으세요~ (8) | 2011.10.20 |
---|---|
알면 좋은 금융상식/저축과투자의 성격 (12) | 2011.10.19 |
고용보험급여혜택/산전후휴가급여제도(유산,사산휴가) 알아보기 (14) | 2011.10.16 |
고용보험급여혜택/산전후 휴가 급여제도 알고 계세요? (0) | 2011.10.15 |
내가 아는 내용은 그냥 써도 블로그 검색최상위.... (10) | 201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