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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급여혜택/산전후 휴가급여제도 알고 계세요?
고용보험 하면 많이 알려진 혜택으로
실업급여를 생각하게 되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혜택받아서
고용보험 하면 실업급여를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산전,산후휴가급여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업무와 관련하여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겨서 이번기회에 정리해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신 분들중 임신중이신 분들, 앞으로 계획 있으신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 가능)
(사진 : 다음)
산전후 휴가제도 어떤 보장제도일까요?
* 사업주는 근로계약 상태와 상관없이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고, 휴가중 반드시 산후에 45일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산전후 휴가 기간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급여)
단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6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만큼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
*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5조)
-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이하
- 기타 : 100인이하의 사업장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를
받은기업 포함)
구 분 | 지 급 기 간 | 지 급 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 최대 4,050,000원 |
대규모기업 | 30일 | 최대 1,350,000원 |
(사진 : 다음)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예시
<예>해당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이 180만원인 경우
구 분 | 고용보험 급여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할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135만원씩 3회 지급 | 최초 60일간 통상임금차액 45만원씩 2회지급 |
대규모기업 | 135만원 1회 지급 | 최초60일간 통상임금차액 180만원씩 2회 지급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시기 :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12월 이내
(30일단위로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 신청시기 : 휴가종료일 이후 12월이내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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