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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반행정직공무원 / 9급공무원일반행정직시험안내 / 9급일반행정직시험과목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란 ??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일반 행정 ,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 업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근무하며,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 주요 직무내용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부서에서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그 역할이
광범위하여 시행주관처에 의해 여러 갈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직을 응시할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응시하여야 한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선택할 경우의 장점은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5회로,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잇점이 뒤따르며 따라서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시험과목은 타 직종에 응시함에 있어서도 한결 유리함이 있어 실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연중 내내라고 보아도 좋을 듯 하다.
○ 주관 및 시행
주관부처 직렬 근무처
행정자치부 주관 국가행정직 ㆍ일반행정 - 국가중앙부처 근무
ㆍ정보통신행정 - 정보통신부근무
ㆍ농림행정 - 농림부 근무
ㆍ교육행정 - 교육부 근무
ㆍ법무행정 - 법무부 근무
ㆍ재경행정 - 재정경제부 근무
ㆍ국제통상행정 - 외교통상부 근무
각 시 · 도청 지방행정직 ㆍ각 시·도 근무
행정자치부 주관 국가행정직 ㆍ일반행정 - 국가중앙부처 근무
ㆍ정보통신행정 - 정보통신부근무
ㆍ농림행정 - 농림부 근무
ㆍ교육행정 - 교육부 근무
ㆍ법무행정 - 법무부 근무
ㆍ재경행정 - 재정경제부 근무
ㆍ국제통상행정 - 외교통상부 근무
각 시 · 도청 지방행정직 ㆍ각 시·도 근무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ㆍ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ㆍ채용목표 : 30%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고, 10명이상인 경우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ㆍ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대상시험의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들어있는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직공무원 복리후생 및 보수체계
▣ 복리후생제도 :
*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근무여건,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 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보수체계 :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시험방법 및 필기시험 과목
ㆍ시험방법
1) 제1차, 2차 시험(병합실시) : 100% 객관식 필기시험(4지산다형, 과목당 20문항씩 출제)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1차, 2차 시험(병합실시) : 100% 객관식 필기시험(4지산다형, 과목당 20문항씩 출제)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직렬 |
공채 |
특채/전직/승진(제한경쟁) | |
일반행정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사회, 행정학개론 | |
세무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
사회, 상업부기 | |
관세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사회, 관세법개론 | |
교육행정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사회, 교육학개론 | |
감사직 |
국어, 영어, 한국사,행정법총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
사회,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 |
교정직 |
교정 |
국어, 영어,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
교회 |
국어, 영어,한국사, 교정학개론, 교육학개론 |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 |
분류 |
국어, 영어,한국사, 교정학개론, 심리학개론 |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 |
소년보호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형사정책개론 |
사회, 형사정책개론 | |
보호관찰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 형사정책개론 | |
검찰사무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사회, 형사정책개론 | |
마약수사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형소법개론, 영어,형법총론, 약물학개론 중 | |
출입국관리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영어, 국제법개론 | |
철도공안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영어, 국제법개론 | |
사서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사회, 행정법총론 | |
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 |
전기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
농업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 |
임업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 |
사회복지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 | |
보건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
식품위생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간호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
환경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도시계획직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토목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지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건축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국어, 영어, 한국사,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적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전산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수학,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통신기술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물리, 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전송기술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물리, 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제 1차, 2차 시험 (병합실시) : 100% 객관식 필기시험.
- 객관식 4지(5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
-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 객관식 4지(5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
-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시험시기및 거주지 제한
1) 시험시기
* 각 시ㆍ도별로 2월 ~ 11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시행함
2) 거주지제한
* 국가직(행정자치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 지방직(시ㆍ도별시행)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인 자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① 본적지 ②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 ③ 서울특별시 등 3군데 응시가능함.
(지역에 따라 부모님 본적지인 경우도 응시가능)
* 각 시ㆍ도별로 2월 ~ 11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시행함
2) 거주지제한
* 국가직(행정자치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 지방직(시ㆍ도별시행)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인 자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① 본적지 ②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 ③ 서울특별시 등 3군데 응시가능함.
(지역에 따라 부모님 본적지인 경우도 응시가능)
합격자 결정방법 및 가산특전
■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10%를 가산함.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 12조의
3항)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
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 12조의
3항)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
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및 정보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및 컴퓨터 관리 분야 |
컴퓨터 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
1.5% |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응시자격 및 시험시기
■
-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군복무자, 공익근무요원 응시연령은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이상∼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됨.)
- 지방직 : 각 시·도별로 2월~12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실시함.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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