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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반행정직공무원 / 9급공무원일반행정직시험안내 / 9급일반행정직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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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반행정직공무원 / 9급공무원일반행정직시험안내 / 9급일반행정직시험과목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란 ??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일반 행정 ,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 업무 전반
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근무하며,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수 있다
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 주요 직무내용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부서에서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그 역할이
광범위하여
시행주관처에 의해 여러 갈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직을 응시할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응시하여야 한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선택할 경우의 장점은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잇점이 뒤따르며 따라서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시험과목은 타 직종에 응시함에
있어서도 한결 유리함이 있어 실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연중 내내라고 보아도 좋을 듯 하다.    
 
  
  ○ 주관 및 시행
주관부처 직렬 근무처

행정자치부 주관 국가행정직 ㆍ일반행정 - 국가중앙부처 근무
ㆍ정보통신행정 - 정보통신부근무
ㆍ농림행정 - 농림부 근무
ㆍ교육행정 - 교육부 근무
ㆍ법무행정 - 법무부 근무
ㆍ재경행정 - 재정경제부 근무
ㆍ국제통상행정 - 외교통상부 근무
 
각 시 · 도청  지방행정직 ㆍ각 시·도 근무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ㆍ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ㆍ채용목표 : 30%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고, 10명이상인 경우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ㆍ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대상시험의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들어있는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직공무원 복리후생 및 보수체계

  
  ▣ 복리후생제도 : 

   *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근무여건,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 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보수체계 :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시험방법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방법

  1) 제1차, 2차 시험(병합실시) : 100% 객관식 필기시험(4지산다형, 과목당 20문항씩 출제)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과목
 
직렬
공채
특채/전직/승진(제한경쟁)
일반행정직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행정학개론
세무직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사회, 상업부기
관세직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관세법개론
교육행정직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교육학개론
감사직
국어, 영어, 한국사,행정법총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사회,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교정직
교정
국어, 영어,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교회
국어, 영어,한국사, 교정학개론, 교육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분류
국어, 영어,한국사, 교정학개론, 심리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소년보호직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형사정책개론
사회, 형사정책개론
보호관찰직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형사정책개론
검찰사무직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형사정책개론
마약수사직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형소법개론, 영어,형법총론,
약물학개론 중
출입국관리
국어, 영어, 한국사, 형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영어, 국제법개론
철도공안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영어, 국제법개론
사서직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행정법총론
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직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농업직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사회복지직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보건직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식품위생직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간호직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환경직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도시계획직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토목직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지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건축직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국어, 영어, 한국사,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전산직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수학,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통신기술직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물리, 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전송기술직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물리, 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제 1차, 2차 시험 (병합실시) : 100% 객관식 필기시험.
- 객관식 4지(5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
-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시험시기및 거주지 제한

 
 
1) 시험시기
  * 각 시ㆍ도별로 2월 ~ 11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시행함

2) 거주지제한
  * 국가직(행정자치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 지방직(시ㆍ도별시행)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인 자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① 본적지 ②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 ③ 서울특별시 등 3군데 응시가능함.
   (지역에 따라 부모님 본적지인 경우도 응시가능)
 


합격자 결정방법 및 가산특전
 
합격자 결정방법
 
행정자치부 및 각 시ㆍ도별로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상대평가)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10%를 가산함.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 12조의
          3항)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
 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및
정보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및 컴퓨터
관리 분야
컴퓨터 활용능력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응시자격 및 시험시기


 






응시자격
 
- 나이제한 : 만 18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군복무자, 공익근무요원 응시연령은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이상∼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됨.)
 
시험시기
 
- 국가직 : 매년 5월경에 실시함

- 지방직 : 각 시·도별로 2월~12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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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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