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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장기채권.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분리과세신청한경우 |
100분의 30 |
지급시기가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35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 이자 |
100분의 90 |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반사채이자) |
100분의 25 |
세금우대저축 |
100분의 9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기본세율 |
법원보관금, 경락대금의 이자 |
100분의 14 |
기타의 이자소득 |
100분의 14 |
*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약 2억4천만원 초과시에는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약 2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하는것이 유리함.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배당소득 |
100분의 30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소득17조.43조.62조.129조) |
100분의 25 |
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배당 |
100분의 35 |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 배당 |
100분의 90 |
장기보유 상장주식 배당소득(특례법 제91조) (주식액면가액3천만원초과1억이내 5%, 3천만원이내 비과세) |
100분의 5 (비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배당 |
100분의 9 |
영농,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배당 |
100분의 5 |
기타 일반적인 배당소득 |
100분의 14 |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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