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법인중간예납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 12월 결산 법인 중간예납 신고안내/2011.8.31까지 신고납부의무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됨.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상여・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