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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됨.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상여・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중간예납 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는 않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납부세액을 계산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1.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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