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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근로자(사용인)의 세무상 인건비요약내용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같은 성질의 급여를
포함해 인건비라고 합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요약해 정리해 봅니다.
<임원과 근로자(사용인)의 세무상 인건비>
구분 |
내용 | |
급여 |
상근임원 |
* 손금산입한다. 단,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은 손금불산입한다.
|
비상근임원 |
* 손금산입한다. 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
근로자 |
* 손금산입한다. 단, 지배주주 등인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
상여금 |
임원 |
* 손금산입한다. 단, 손비에 포함되는 성과급을 제외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및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 불산입한다.
|
근로자 |
* 손금산입한다. 단, 손비에 포함되는 성과급을 제외한 이익처분엔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 |
퇴직급여 |
임원 |
*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
근로자 |
*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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