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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종합소득세율 개정내용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강화를 위한 소득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2014.01.01.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는데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조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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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과세표준구간 조정> * 3억원 -> 1억5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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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된 내용은 2014. 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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