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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종합소득세율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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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종합소득세율 개정내용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강화를 위한 소득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2014.01.01.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는데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조정내용  

 

 종                  전

 개                 정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초과

 38%

 

 <최고세율 과세표준구간 조정>

 * 3억원 -> 1억5천만원 초과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초과

 38%

 

<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된 내용은 2014. 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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