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확대 개정내용
2013.10.01.부터 관광숙박,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인테리어, 웨딩관련, 포장이사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
발행업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업종을 포함한 전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거래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2014.06.30. 이전은 거래건당 30만원이상, 2014.07.01. 이후는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
구 분 |
업 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기타업종 |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및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에 한한다) |
* 업종내용중 진한색으로 표시된 10개의 업종은 2013.10.01.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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