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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의무확대 개정내용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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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의무확대 개정내용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확대 개정내용

2013.10.01.부터 관광숙박,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인테리어, 웨딩관련, 포장이사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

발행업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업종을 포함한 전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거래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2014.06.30. 이전은 거래건당 30만원이상, 2014.07.01. 이후는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및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에 한한다)

* 업종내용중 진한색으로 표시된 10개의 업종은 2013.10.01.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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