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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12년)건강보험료인상/건강보험료신규부과자료 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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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12년)건강보험료인상/건강보험료신규부과자료 적용안내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된다고 합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비롯하여 모든 공공요금이 올라서
서민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들이 더 팍팍하게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네요.

건강보험료가 여지없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한숨만 쉬어야 하는건지..
서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은 언제 올까요?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으로 부족한 일상생활속 우연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지출을 위한 보험가입 안내[링크]



<2012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2012년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2.8%가 인상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64.5원에서 170.0원으로 2.8%가 인상됩니다.
2012년부터 건강보험료 가입자 및 세대당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2012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건강보험료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도 추가됩니다.
2012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노인틀니의 경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며, 내년 7월부터 완전틀니만 우선 보험을 적용하며,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신출산진료비의 지원금액은 2011년 40만원엣 2012년 5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년도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구           분          2009~2010             2011             2012 
        건강보험료율             5.33%            5.64%            5.80%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6.55%            6.55%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이 기준금액입니다.


                               너무 많은 보험료 해지하지 마시고 보험리모델링 이용해보세요[링크]



<지역 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확하고 형평성있는 지역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소득세와 재산세 자료를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소득금액과 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만약, 사업장을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산을 매각하는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사실을 전화등으로 알려주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확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내역은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모두를 위한 보험가입 가격비교를 통해 설계해보세요[링크]



 건강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기간 >

* 정기연계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소득 : 사업소득 등 (2010년귀속분), 연금소득(2011년 지급확정분)
재산 : 재산세과세표준액(2011.6.1일 소유기준.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 수시연계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단, 사업소득 등이 경정(증감)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에 소급적용합니다.
예를들면, 2009년 귀속 사업소득 경정분이 있을경우에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적용합니다.


올해에 이어 2012년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생활에 비용지출이 더 많이 되겠지만,

건강보험료를 징수만 하는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인한 많은 혜택을 받는 부분을 생각하며 위안을 받아야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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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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