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연말정산/비과세되는 여비,자가운전보조금,야간근로수당 알아보기
2011년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시죠?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제외시키므로
연말정산결과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해볼게요.
* 비과세되는 여비교통비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여비교통비입니다.
여비교통비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시내출장이나 지방출장등에 다른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의 일정금액을 급여를
수령할때 여비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출장시에 지급되는 실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고, 급여수령시에 월액 또는 연액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
근로자가 본인 명의나 부부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차
량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
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꼭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명목이어야 비과세적용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적용대상 업종 |
야간근로수당은 업종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생산 및 관련 종사자로써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포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
규칙 별표 2 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자
2. 어업에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선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운전원, 수하물 운반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4. 생산직 및 그 관련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월정액급여의 계산
구 분 | 예 시 |
(1) 매월 지급받는 급여 | 250만원 |
(2)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및 실비변상 적 인급여(비과세적용 식대제외) |
90만원 |
(3)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등 급여 |
60만원 |
월정액급여[(1) - (2) - (3)] | 100만원 |
2011년 연말정산을 하실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1연말정산 관련글 보기>
연말정산/2011연말정산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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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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