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누기/유용한 생활정보

연말정산/2011연말정산시 주의할점

반응형

연말정산/2011연말정산시 주의할점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2월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후 납부세액이
나오느냐, 아니면 환급세액이 나오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2011 연말정산시 주의할점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2011년 연말정산시 주의할점  

 
연말정산은 소득이 많고 세율 적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공제하는 세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는 세금
도 작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소득세율 15%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관심을
갖고 연말정산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력 15%이상의 세율을 적용받
는 정도의 연봉은 2,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입니다.



 





< 2011년 연말정산시 주의할점 >

작년과 소득공제 내용을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연말정산시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은,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퇴직연금 및 연금
저축 소득공제 확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이정도가 가장 많이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내용중 많이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 3명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소득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불우이웃돕기 등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20%에서
30%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0%한도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변화되지 않은 소득공제 혜택은 종전 연말정산시 받았던 내용과 크게 다르
지 않으므로,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와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등..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연말
정산시에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리더스리치 [링크] : 연말정산을 비롯한 직장인재테크상담,사회초년생,맞벌이/외벌이부부재테크 무료상담가능, 무료재무설계를 통한 재무진단 받아볼 수 있는곳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