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11연말정산시 주의할점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2월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후 납부세액이
나오느냐, 아니면 환급세액이 나오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2011 연말정산시 주의할점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2011년 연말정산시 주의할점 |
연말정산은 소득이 많고 세율 적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공제하는 세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는 세금
도 작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소득세율 15%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관심을
갖고 연말정산소득공제서류를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력 15%이상의 세율을 적용받
는 정도의 연봉은 2,000만원은 넘어야 할 것입니다.
< 2011년 연말정산시 주의할점 >
작년과 소득공제 내용을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연말정산시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은,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퇴직연금 및 연금
저축 소득공제 확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이정도가 가장 많이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내용중 많이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 3명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소득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불우이웃돕기 등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20%에서
30%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0%한도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변화되지 않은 소득공제 혜택은 종전 연말정산시 받았던 내용과 크게 다르
지 않으므로,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와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등..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연말
정산시에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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