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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신고기간 / 2010년귀속소득세신고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11.5.1~5.31)
◈ 종합소득이 있더라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야 5.31일가지 납부하면 됩니다.
장부의 비치 /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비치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
직 전 연 도 수 입 금 액 |
농업 및 임업, 어업,광업,도매업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및 수도사업, 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및보험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및운동관련 서비스업,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등 |
7천5백만원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기장의무자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우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복식복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당무신고는 0.14%)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고,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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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적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201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 복식기장의무자 3.0 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족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당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신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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