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2010년귀속 법인세신고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지방이전 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요약해서 올려봅니다.
조세감면혜택이 크므로,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아주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표]
근거법령 |
감 면 요 건 |
감 면 내 용 |
조특법 §12의2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 |
조특법 §60 |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대 |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양도 |
조특법 §61 |
*권역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
조특법 §63 |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 |
◦이전 후의 공장 소득에 대해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 |
조특법 §63의2 ①, ② |
②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 |
◦이전 후 7년(5년)간 100%, 그 ․공장이전:공장 소득 ․본사이전:(과세표준-부동산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 |
조특법 §63의2⑤ |
|
◦조특법 §60 및 §61 규정 준용 |
조특법 §64 |
|
|
조특법 §85의2 ①, ③ |
|
․(양도차익-이월결손금)×대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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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감 면 요 건 |
감 면 내 용 |
조특법 §85의7 |
|
․(양도차익-이월결손금)×지 |
조특법 §85의8 |
|
․(양도차익-이월결손금)×신 |
조특법 §121의8 |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
조특법 §121의9 |
|
|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 |
조특법 §121의17 ① 1,2호 |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영위 |
| |
조특법 §121의17 ① 3,4호 |
*2010.1.1.부터 시행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
*2010.1.1.부터 시행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
※ 과세이연 :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등의 고정
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익금불산입)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과세
(익금산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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