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정리했습니다.
2006년 부터 2010년까지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법인실무 하시는데 필요할듯 해서
국세청에서 받아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세율 (2010년) | ||||||
소득종류
법인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
22% |
2,400만원 |
2억 초과 |
22% |
2,4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
2억 초과 |
22% |
2,400만원 |
||||
조합법인 |
9% |
9% |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구 분 |
세 율 | |||||
토지등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
10% |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10% |
법인세 세율 (2009년) | ||||||
소득종류
법인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1% |
- |
2억 이하 |
11% |
- |
2억 초과 |
22% |
2,200만원 |
2억 초과 |
22% |
2,2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1% |
- |
|||
2억 초과 |
22% |
2,200만원 |
||||
조합법인 |
9% |
9% | ||||
* 법인세율 인하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구 분 |
세 율 | |||||
토지등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
10% |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10% |
*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주택.비사업용토지.기타부동산
법인세 세율 (2008년) | ||||||
소득종류
법인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1% |
- |
2억 이하 |
11% |
- |
2억 초과 |
25% |
2,800만원 |
2억 초과 |
25% |
2,8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1% |
- |
|||
2억 초과 |
25% |
2,800만원 |
||||
조합법인 |
12% |
12% | ||||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상향조정 :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
||||||
구 분 |
등 기 |
미등기 | ||||
토지등 양도소득 |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
10% |
20% | |||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기존 법인소유주택은 1년 유예) |
30% |
40% | ||||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2007.1.1.이후 양도분부터) |
30% |
40% |
법인세 세율 (2007년) | ||||||
소득종류
법인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1억 이하 |
13% |
- |
1억 이하 |
13% |
- |
1억 초과 |
25% |
1,200만원 |
1억 초과 |
25% |
1,200만원 | |
비영리법인 |
1억 이하 |
13% |
- |
|||
1억 초과 |
25% |
1,200만원 |
||||
조합법인 |
12% |
12% | ||||
* 법인세율 2%P인하 : 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
||||||
구 분 |
등 기 |
미등기 | ||||
토지등 양도소득 |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
10% |
20% | |||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기존 법인소유주택은 1년 유예) |
30% |
40% | ||||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2007.1.1.이후 양도분부터) |
30% |
40% |
법인세 세율 (2006년) | ||||||
소득종류
법인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1억 이하 |
13% |
- |
1억 이하 |
13% |
- |
1억 초과 |
25% |
1,200만원 |
1억 초과 |
25% |
1,200만원 | |
비영리법인 |
1억 이하 |
13% |
- |
|||
1억 초과 |
25% |
1,200만원 |
||||
조합법인 |
12% |
12% | ||||
* 법인세율 2%P인하 : 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
||||||
구 분 |
등 기 |
미등기 | ||||
토지등 양도소득 |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
10% |
20% | |||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기존 법인소유주택은 1년 유예) |
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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