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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2010 ~ 2006)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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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정리했습니다.

2006년 부터 2010년까지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법인실무 하시는데 필요할듯 해서


국세청에서 받아 올려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세율 (2010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9%

9%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저금리 저축상품에서 고수익률 투자상품으로 변경할 때, 수많은 투자상품의 선택과
투자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할때 ( 링크 )



법인세 세율 (2009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2억 초과

22%

2,2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조합법인

9%

9%

* 법인세율 인하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주택.비사업용토지.기타부동산




증가하는 투자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자산구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때 (링크)

법인세 세율 (2008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5%

2,800만원

2억 초과

25%

2,8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5%

2,800만원

조합법인

12%

12%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상향조정 :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10%

20%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기존 법인소유주택은 1년 유예)

30%

40%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2007.1.1.이후 양도분부터)

30%

40%




미래 시장전문의 불확실로 경제를 전망하기 어려울때, 경기악화로 투자방향을 정하기 어려울 때(링크)

 

법인세 세율 (2007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

1억 초과

25%

1,200만원

비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

조합법인

12%

12%

* 법인세율 2%P인하 : 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10%

20%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기존 법인소유주택은 1년 유예)

30%

40%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2007.1.1.이후 양도분부터)

30%

40%





실업, 장애,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계의 현재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재무적 관점의 대책이 요구될 때 ( 링크 )




법인세 세율 (2006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

1억 초과

25%

1,200만원

비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

조합법인

12%

12%

* 법인세율 2%P인하 : 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10%

20%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기존 법인소유주택은 1년 유예)

30%

40%

상속재산을 받을 때, 자녀에게 상속을 줄때 자산운용과 세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 링크 )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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