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연말정산부녀자추가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연말정산<부녀자추가공제및자녀관련추가공제와 세액공제> 2014년연말정산 *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변경 부녀자 추가공제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종전에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적용여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근로자인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는경우 부녀자공제를 적용가능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근로자인 여성의로서 배우자가 없는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부녀자공제가능 - 여성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에 해당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어야함 * 2014년 이후 부녀자공제대상은, 부녀자요건과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이면 부녀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관련 추가공제 등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장려제세 도입과 연계하여 자녀양육과 관련된 소득공제항목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