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연말정산<부녀자추가공제및자녀관련추가공제와 세액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변경
부녀자 추가공제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종전에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추가공제>
구분 |
적용여부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
근로자인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는경우 부녀자공제를 적용가능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
근로자인 여성의로서 배우자가 없는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부녀자공제가능 - 여성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에 해당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어야함
|
* 2014년 이후 부녀자공제대상은,
부녀자요건과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이면 부녀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관련 추가공제 등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장려제세 도입과 연계하여 자녀양육과 관련된 소득공제항목을 자녀세액공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부양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전 인적공제 대상자>
구분 |
직계비속 |
|
동거입양자 |
위탁아동 | |
자녀 |
자녀외 | ||||
기본공제 |
○ |
○ |
○ |
○ | |
추가공제 |
6세이하 |
○ |
○ |
○ |
○ |
출산.입양 |
○ |
○ |
○ |
x | |
한부모 |
○ |
○ |
○ |
x | |
다자녀추가공제 |
○ |
x |
○ |
x |
2014년부터는 종전의 6세이하자녀 및 해당연도의 출생자와 다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로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되던 자녀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였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내역>
구분 |
세액공제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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