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기확정부가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 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 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입니다. 신고기간 : 2013.7.3-2013.7.25 납부기한 : 2013.7.25 =참고자료 : 국세청= 1. 2013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4%로 조정 ⇒ 시행일(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2.12.30. 이전 폐업자 : 연 4.0% 적용 - 2012.12.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3.4%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