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부가세신고기한 2011년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부가세신고기한 ▶ 부가가치세는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이하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1기) 1. 1. ~ 6.30. (2기) 7. 1 ~ 12.31.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