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합산배제신고대상자 및 합산배제요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합산배제신고대상자 및 합산배제요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에게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보유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 임대주택보유자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의 등록 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합산배제요건 및 임대주택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춘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