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납부기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분납신청안내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분납신청안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 되었는데요, 2020년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늘어서 불만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 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