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에해당하는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사유알아보기/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이혼사유알아보기/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평탄하지 못한 결혼생활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부부가 합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의를 하지못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제840조)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알아보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가 지켜야할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는 물론이고, 이성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신체적접촉등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